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17.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 여, 25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02:10 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115 동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휘감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피해 사진,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 첨부 관련),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 성관계 영상자료 첨부 관련),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