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4두43141 판결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1229 (2014.09.24)

제목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2심과 동일) 쟁점토지 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4두43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512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