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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97조 제7항 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개정법의 시행일인 2018. 2. 9. 이후)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 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6항 (현행 제57조 제7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57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13호 (현행 제57조 제1항 제14호 참조), 제6항 (현행 제57조 제7항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제4항 (현행 제97조 제5항 참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 , 부칙(2017. 2. 8.) 제1조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9호 (가)목 [현행 제2조 제9호 (가)목 참조], 제19조 제1항 (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제30조 제9호 (현행 제52조 제1항 제13호 참조), 제32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57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13호 (현행 제57조 제1항 제14호 참조), 제46조 제1항 (현행 제72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제72조 제3항 참조), 제48조 제1항 (현행 제74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제76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 (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제55조 제1항 (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65조 제2항 (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 (현행 제47조 제2항 제11호 참조)

참조판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외 8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백주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20. 선고 2019나201538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 제13호 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6항 (이하 ‘ 이 사건 제32조 제6항 ’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이나 제2항 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 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이나 제2항 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제32조 제6항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 의 문언 해석과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 등 행정재산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 용도폐지되기 이전에 의제된 점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효력은 소멸되어 대부계약 체결의 대상이 된다. 주택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부료에 대하여 이 사건 제32조 제6항 의 수수료 면제 규정,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 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참조).

2)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은 전단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귀속을, 후단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위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대법원 2019다269385 판결 참조).

3) 구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97조 제7항 에 “ 제1항 제2항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부칙에서 위 신설 조항의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법의 시행일인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8. 2. 9. 이후 위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위 대법원 2019다269385 판결 참조).

4)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과 문언 내용을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이 정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8. 1. 14. 자 이 사건 최초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사이에 사법상의 교환계약 내지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부료 면제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7항 은 시행일인 2018. 2. 9.부터 적용되어 그 이후의 대부료가 면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민법 제587조 , 이 사건 제32조 제6항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 도시정비법 제97조 제7항 의 적용,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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