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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92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사법보좌관규칙(2008. 7. 7. 대법원규칙 제2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항 ),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5항 ), 이를 송부받은 판사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6항 제5호 ),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항 ).
판시사항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이 구 사법보좌관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치치 않고 곧바로 항고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항고법원이 사건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채무자

재항고인

상 대 방, 채권자

상대방

제3채무자

대한민국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사법보좌관규칙(2008. 7. 7. 대법원규칙 제2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항 ),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5항 ), 이를 송부받은 판사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6항 제5호 ),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항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은 소속법원 판사의 인가처분 등 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제6항 이 정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이 사건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의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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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8.6.10.자 2008라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