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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3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09. 01:40 경부터 같은 날 02:5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 6 층 로비에서 병원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G을 향해 " 씨 발 새끼야, 니 몇 살이고", " 니가 뭔 데 나한테 이러냐,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70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2. 09. 02:3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 6 층 로비에서 병원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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