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8 2018고정1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2. 01:10 경에서 같은 날 01:25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병원 305호 중환자 실내에서 입원 중인 처 D의 몸부림을 방지하기 위해 억제 대를 이용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당

직 간호사인 E( 여, 33세) 와 원무과 직원인 F(28 세 )에게 “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 데, 이런 식으로 하냐

” 라며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다 손으로 위 F의 가슴 툭툭 치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 동병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제 1 항과 같은 날 01:30 경 위 항의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G이 C 병원 앞 노상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온 후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고 하며 귀가 요청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이 이 새끼야", " 조지 꼴리면 씨 발 놈아 아 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 분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