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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9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의 사용요금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다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C 주식회사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1. 15: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본사 1 층 로비에서, 위 회사 민원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 이 C 씨 발 놈들, 다 때려 뿌술까, 사장 왜 안 만나게 해 주고 "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6. 8. 11. 09:30 경 위 C 본사 1 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들,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찾아오게 하고, 고장 난 계량기를 바꿔 놓고 갔네

"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7. 2. 22. 11:30 경 위 C 본사 1 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공사비 등을 환불해 달라, 에이 씨 발 짜증나게 왜 안 해 주는데, 이 씨 발 놈들" 이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1. 민원 접수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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