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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26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수십 개를 절취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판매대금 등을 보관하다가 횡령하고, 나아가 고객이나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여러 건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가 합계 약 1,4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지능적이며 대범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인 어머니와 지적장애인 형을 부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2011년경 충동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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