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는 법적인 부부사이이고, D과는 부자지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8.경 성남시 수정구 E 1층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 성남 수정 H아파트 6-50p' 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3매, D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매 등 총 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J), 청구요
금내역서 등(계정별 청구 내역)
1. 신규계약서(D 명의 K) (설령 피고인이 핸드폰대리점의 권유에 따라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 및 기대가능성의 부존재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