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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플러스 냉 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SK 동남 주유소 방향에서 상서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뀔 경우를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 플러스 냉 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플러스 냉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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