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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 아파트 C 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 동에 있는 사우 사거리까지 약 7km를 D 봉고 3 플러스 냉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과 있으면서 음주 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다만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음주 운전 전과는 2018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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