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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7 2016고단1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세레스 4 륜 구 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주취상태로 위 구 동차를 운전하여 경주 D에 있는 E 카페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주 시내 쪽에서 천군 사거리 쪽 방향 2 차로 옆 차로 진입 구간에서 곧바로 경주 시내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천군 사거리 쪽에서 경주 시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구 동차의 좌측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경주 H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위 구 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 항 기재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에 출동한 경북 경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인 J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며 피고인 역시 매실주를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0 경부터 09:22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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