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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4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4. 09:15 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D 마이 티 냉 동차의 앞 번호판을 흰색 종이로 가린 후 주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D 마이 티 냉 동차의 소유자인바,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흰색 종이로 가린 후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스마트 국민제 보건( 자동차 관리법) 이첩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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