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하로 194번 길 3에 있는 오치 주공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주로 2에 있는 금탑 소머리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봉고 3 플러스 냉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