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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62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잡화 등의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무역회사이고, 피고 페더럴익스프레스코포레이션(이하 ‘피고 페더럴’이라 한다)는 페덱스(FedEx)라는 상호로 특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픽업, 항공 및 내륙운송, 통관대행까지 운송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처리해주었으며, 피고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이하 ‘피고 관세법인’이라 한다)은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법인으로서 피고 페텍스가 운송한 물건에 관한 통관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나. 원고는 모피 샘플을 들여와 국내 바이어들을 상대로 전시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2. 3.경 홍콩 소재 ‘HILTON FUR AND LEATHER HK LTD'라는 회사로부터 ’재수출 조건부 수입 ‘재수출 조건부 수입’이란 최종수입과 달리 일정기간(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국내에서 외국으로 화물을 재수출할 경우 관세를 면제받는다. ‘으로 모피 샘플을 수입하였다.

다. 위 모피 샘플이 2012. 3. 6. 국내에 입고되자, 피고 관세법인은 2012. 3. 8. 원고를 대행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재수출 이행기간을 2012. 4. 30.까지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재수출 이행기간이 경과한 2012. 5. 30. 위 모피 샘플을 재수출하였고, 이로 인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여 2013. 1. 9.부터 2013. 5. 9.까지 합계 31,504,580원의 관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관세법인이 원고를 대행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재수출 이행기간을 최소한 3개월 이후인 2012. 6. 6.까지로 지정했어야 함에도 실수로 2012. 4. 30.까지로 지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관세를 추징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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