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행기간이 1991.11.30.까지로 된 대집행계고서가 같은 달 28.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1991.11.25.자로 발부한 계고서에 옹벽철거의 이행기간이 같은 달30.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고서가 같은 달 28.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계고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계고처분은 적법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옹벽의 높이가 1.8m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은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1991.11.25.자로 발부한 이 사건 계고서에 철거의 이행기간이 같은 달 30.로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고서는 같은 달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계고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을 특히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