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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2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명 D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거나, 일명 ‘바카라, 홀짝, 섯다, 가상 축구, 파워볼,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게임의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가명 ‘E’)은 도박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면서 일명 대포통장 및 대포폰 조달, 국내의 도박 사이트 홍보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가명 ‘F’)은 팀장 직책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및 팀원을 관리 ㆍ 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C(가명 ‘G’)과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는 도박대금 충전 및 환전 업무, 도박사이트 관리, 회원 관리,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일명 M)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만 신베이시 린커우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N’(O), ‘P’(Q), ‘R’(S)을 개설한 후, 기존 회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가입이 되도록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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