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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7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27. 22:4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술집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의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술을 쏟으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 너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H(25 세) 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이 피고인 A의 G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H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팔로 머리를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각 진단서( 증 제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H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G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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