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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4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피고인은 H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H이 피고인의 근로 자라 하더라도, 적어도 H이 프리랜서 식으로 일하였던

2014. 6. 경 급여는 체불임금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범죄사실 중 “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28,500,000원” 을 “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25,000,000원 “으로, 이에 관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을 하고자 한다. .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근로 기준법 상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데(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2호), 사업경영담당 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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