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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5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출금 잔금 3,1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범죄 전력 중 “ 피고인은 2016.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2016. 10. 2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은 후 징역 2년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2016. 10. 28. 상고 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16.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출금 잔금 3,1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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