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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05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어깨로 밀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6. 9. 6. 20:57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횟집 간판 설치 문제로 피해자 E( 여, 45세) 과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을 하고자 한다. .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2 항의 변경된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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