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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0 2018가단112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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