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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단93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11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직원 D가 2014. 11. 1. 21: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선처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위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고,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1,56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을 1 내지 4, 6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를 제공한 점, 평소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종업원을 교육시키는 등 노력을 해왔고, 현재 영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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