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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5 2014구단1694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2. 03: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3. 위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의 처분기준에서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을 적용하여 1/2을 감경한 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손님 3명이 들어와 처음에는 술을 주문하지 않고 음식만 주문하였고, 이후 손님 1명은 자리에 없고 손님 2명만 있을 때 술을 주문하여 자리에 없던 1명은 집에 갔다고 생각하면서 2명에 대해 신분증으로 1995년생인 것을 확인하고 술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단체손님이 들어와 단체손님에 신경을 쓰다 보니 청소년인 손님이 다시 돌아와 합석했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청소년은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술을 주문할 때 자리를 피했고 단체손님으로 분주할 때 자리로 돌아왔으며, 신고도 청소년이 포함된 손님 일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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