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1. 22: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술 줘”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맥주를 가져다 먹으려 하고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1. 2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사 F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C, G 등이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야, 이 새끼들아 죽고 싶냐, 이 개새끼들 봐라, 좆까, 씹할 좆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