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8. 1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혼자 들어가 밥과 술을 시켜먹은 후 욕설을 하다가 식대 값을 계산하지 않고 뒷문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배떼지를 칼로 따버리까, 목을 따버리까,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4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18:2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0. 18: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가 운영하는 ‘K’ 앞 노상에서 진열된 귤을 마음대로 먹고 계산하지 않고 가는 것을 피해자의 어머니 L(여, 76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진열되어 있던 귤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따지는 위 L를 밀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0. 00:3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4세)가 운영하는 ‘O’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