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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7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2012고정785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2013고단305호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로 선고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유죄로 선고된 2013고단305호 범인도피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F’ 이삿짐센터 운영자인 B가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의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의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에도 B의 부탁을 받아 위 이삿짐센터의 직원인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환전하는 등의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써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를 범한 B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2. 8.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결국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에 대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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