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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61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2,42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9. 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3.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7.44㎡(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47만 원(다만 엘리베이터 사용료 3만 원이 추가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50만 원이다), 임대기간 36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7.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반환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및 공제 주장

가. 2010. 11.분 월차임 등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0. 12. 13.부터 월차임 등으로 150만 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0. 11. 13.부터 2010. 12. 12.까지의 월차임 등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치과병원 영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치과병원 영업은 2010. 12. 경부터 시작하였으므로 2010. 11.분 월차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0. 11. 13.부터로 정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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