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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780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220,000원 및 2017. 4. 7.부터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16. 10.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900,000만 원(부가가치세 290,000원 별도), 관리비 400,000원(부가가치세 40,000원 별도),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일 매월 말일, 기간 2016. 11. 7.부터 2018.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었다.

(2) 피고는 2016. 12.분 월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7. 1. 7.부터 2017. 4. 6.까지 3개월분의 월차임 및 관리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1,22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에게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7. 4. 10.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분 연체 부가가치세, 2017. 1. 7.부터 2017. 4. 6.까지 3개월 분 연체차임, 관리비 등 합계 11,220,000원과 2017. 4. 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3,6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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