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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5. 15: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나주축협 영산포지점 앞 도로에서 사건 외 C가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19m정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인증서(C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나주축협 영산포지점 앞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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