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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4:3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교통관련 범행전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긴급피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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