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3 2015가합5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제1주위적 청구 중 굿 대금 30,000,000원 반환청구권 보전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C는 강릉시 D에서 ‘E 점집’이라는 이름에서 위 점집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꿈해몽, 치성, 재숫굿 등을 해주는 일을 해온 무속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동생이며, 원고는 2010.경부터 위 E 점집에 다니면서 피고 C에게 수차례 점과 굿 등을 부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금원교부 등 1) 굿 대금의 송금 및 교부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굿을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 C에게 치성과 굿을 부탁하면서 굿 대금 등으로 2015. 2. 2. 피고 C가 사용하던 피고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2. 9. 현금 2,000만 원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2) 부동산투자금 교부 가) 원고는 2015. 3.경 피고 C로부터 “대박 땅이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 나는 이 기회를 얻기 위해 10년 동안 치성을 드렸는데 당신은 1년이면 이룰 수 있다, 당신은 거지가 될 것이다, 형제들이 당신을 거지로 만들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5. 3. 18. 피고 C에게 2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말경 피고 C로부터 “내가 점을 보니 재산이 더 있는데 감추고 있다, 이것까지 다 내놓아야만 2배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후 2015. 4. 6. 피고 C에게 3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 C, B의 자금관계 등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위 2)항과 같이 6억 3,000만 원을 받은 이후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5. 4. 6. 2억 8,000만 원을, 2015. 4. 9. 3억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금입금’라 한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 중 3억 8,000만 원으로 2015. 4. 21. 강릉시 F, G 토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