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12. 15.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이율은 월 2.5%, 변제기는 1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이자 무속인인 C로부터 굿을 해야 사업이 풀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C로부터 굿 값 등으로 우선 2,700만 원을 빌렸는데, C에게, 당일 1080만 원을 굿 값으로, 2016. 4. 16. 1500만 원을 추가 각 지급하여 C에 대한 위 대여금 중 대부분 변제하였으나, 원고로부터는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와 C는 모자(母子) 관계이고, C는 무속인인 사실, 제1심 증인이자 원고의 누나인 D은 피고를 C에게 소개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5. 12. 15. C의 부탁으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은행계좌로 총 2,700만 원(=1,0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은행계좌에서 총 1,080만 원(=28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90만 원 10만 원)을 출금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를 위하여 굿을 한 후 피고로부터 굿 값으로 적어도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피고는 C에게 위 10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C는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증언하므로 피고는 C에게 굿 값으로 적어도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1.항 기재 대여금 채권 2,7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