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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15 2018나309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C에게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C과의 관계 1) D는 강릉시 K에서 ‘L 점집’이라는 이름에서 위 점집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꿈해몽, 치성, 굿 등을 해주는 일을 해온 무속인이고, C은 D의 동생이다. 2) 원고는 2010.경부터 위 L 점집에 다니면서 D에게 수차례 점과 굿 등을 부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금원교부 및 D에 대한 형사처벌 1) 원고는 2015. 3.경 D로부터 “대박 땅이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 나는 이 기회를 얻기 위해 10년 동안 치성을 드렸는데 당신은 1년이면 이룰 수 있다, 당신은 거지가 될 것이다, 형제들이 당신을 거지로 만들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5. 3. 18. D에게 2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3. 말경 D로부터 “내가 점을 보니 재산이 더 있는데 감추고 있다, 이것까지 다 내놓아야만 2배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후 2015. 4. 6. D에게 3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D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3. 17.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1379호), 이에 D가 항소하여 2016. 9. 22. 징역 1년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노136호), 이에 D가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15852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수 1) D는 원고로부터 위 나.

항과 같이 6억 3,000만 원을 받은 이후 C 명의 계좌로 2015. 4. 6. 2억 8,000만 원을, 2015. 4. 9. 3억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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