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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96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6차41호 추심금 청구사건의 2016. 3. 29.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 8. 주식회사 조은비앤에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증서 2015년 제1576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33,003,3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단체급식용 식자재 납품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3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6. 1.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6. 1. 15. 9:49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6차41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3,00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 15. 15:00경 그때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14,822,9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문이 2016. 1. 15. 9:49경 원고의 총무부 서무계원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운영지원팀 담당자를 거쳐 정산담당팀 담당자에게 전달되었는데, 정산담당팀 담당자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같은 날 11:00경 정산 업무를 마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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