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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3147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6 차전 355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10. 11.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35220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70,654,69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0.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16. 10. 20.과 2016. 11. 4. 원고에게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분이 69,360,000원이고 이를 2회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권은 적어도 69,36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피고는 위 답변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착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69,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6. 11. 18. 주식회사 코스틸에게 잔여 공사대금채권 중 7,000만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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