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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4가합1116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1) 수광건설 명의의 보존등기 별지1, 2, 3 기재 각 부동산(이천시 F 소재 G아파트 9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12. 13.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이하 ‘수광건설’이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명의의 가압류등기 등 가) 피고는 2008. 1. 25. 수광건설에 대한 대물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G아파트 252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카합12호)을 받았고, 2008.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1. 7. 1. 수광건설에 대한 본안소송 승소판결(위 지원 2011가합954호)에 터 잡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내용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위 지원 H)을 받았고, 2011.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11. 6. 21.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 결정(위 지원 2011카합82호)이 내려져 위 가압류등기는 2011. 7. 27. 말소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항고가 받아들여짐으로써 2013. 4. 18. 가압류회복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 A,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별지1 405호 2007. 12. 13. 수광건설 2011. 12. 7. ㈜휴먼커넥터 (이하 ‘휴먼커넥터’라 한다) 2011. 12. 8. I 2014. 11. 4. 원고 A 905, 1006, 1406호 2011. 12. 8. J 2014. 3. 26. K 2014. 11. 4. 원고 A 별지2 2011. 12. 8. 원고 B 별지3 2011. 12. 8. I 2014. 11. 4. 원고 C 원고 A, B, C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인바, 구체적인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원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 이 사건 합의서

1. 원고들은 가압류 및 강제경매 말소 금액으로 피고에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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