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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2588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C, D, E, F, G(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도인들 소유인 분할 전 오산시 H 임야 21,124㎡, I 임야 4,264㎡(이하 위 토지들을 ‘모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공장 등의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아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9.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모토지를 대금 9,078,1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일단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가 모토지 임야를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 받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014. 4. 29.자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4. 모토지 중 일부인 7,229㎡에 관하여 위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던바, 2014. 9. 9. 위와 같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모토지 부분이 오산시 J, K, L(각각의 지목과 면적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 위 3필지 토지를 이하 ‘1차 사업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1차 사업부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분할되었으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한다. 라.

원고는 2014. 9. 17. 2014. 7. 31. 1차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을 제1호증 참조), 2014. 9. 17. 사업부지 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용역 및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4. 10. 22. 1차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도인들로부터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컨설팅 용역 및 동업계약서 목적 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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