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 세) 는 타이어 휠 을 재가공하는 회사 ‘D ’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8:20 경 공주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안전 장 구인 귀마개를 함부로 꺼 내온 것에 대하여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하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길이 32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등과 복부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 ㆍ 후 벽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 쳐 사진, CCTV 캡 쳐 확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저지로 더 이상 범행을 이어 가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바,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