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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5 2016고단3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0:05 경 거제시 B 건물 205호 내에서 피해자 C(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카 톡( 스마트 폰 메시지 )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 친구의 딸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한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날 무시하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너 하고 술 먹을 일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말자” 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30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 집에 빨리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빨리 가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고, 이에 겁을 먹고 문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 빨리 안 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들고 있던 칼을 자신의 주거지 벽에 꽂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경위나 동기에 별다른 참작 사유 없는 점, 흉기인 칼을 들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협박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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