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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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