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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8 2020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1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2002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형, 2004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까지 합하면 이번이 7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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