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1. 20:51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E(여, 18세)을 발견하고 E을 추행할 목적으로 E을 뒤따라가 위 D아파트 건물 엘리베이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 22:2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F아파트 건물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갑자기 뒤에서 한 팔로 껴안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