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2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0. 자정 무렵 김해시 율하동을 배회하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같은 날 00:40경 김해시 F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피해자가 뒤따라오는 발소리에 긴장하여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서 얼어붙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손을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다가 성기를 꺼낸 후 뒤돌아서서 피해자를 향하여 정액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20. 23:20경 또다시 율하동을 배회하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1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F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지고 서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엘리베이터 입구에 서서 뒤돌아보는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263』
3. 사기
가.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 6. 초순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H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음에도 가출을 하여 식비ㆍ숙박비 등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생활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H은 위 중고나라 까페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H은 2014. 6. 8.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4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