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477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D를 벌금 500,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2012. 6. 23.경까지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6. 22:2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8번방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H으로부터 화대명목으로 받은 10만 원 중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I의 통화음성 녹음파일 청취결과보고, 본건 관련 K과 J의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