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는 2009.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80,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총 41,0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봄경 위 ‘F’가 위치한 서울 관악구 E, 4층을 건물주인 I으로부터 임차하여 유사성행위 업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위 업소를 A에게 3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위 F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사용한 영업용 휴대전화(J) 및 영업장부 양식을 필요할 때 마다 제공하는 등 위 A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 L, H,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