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7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7.경부터 2014. 12. 7.경까지 위 ‘E’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도록 한 후 남자 손님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