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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합103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3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0. 18. 10:00 경 서울 관악구 B, 3 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과거 피해자 C( 여, 55세 )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이를 갚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미리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정을 녹여 둔 결명자 차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때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0. 10. 18. 1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 녹 스정 1 정을 녹여 둔 결명자 차를 위 C에게 주어 C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에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함으로 인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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