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고합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경 B을 통해 피해자 C(여, 27세)와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가 같다는 이유로 접근해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체장애(하지절단) 2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4. 16:00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대전 중구 D건물, 4층에 있는 E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DVD방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들춰서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사진, 장애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