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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29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택시기사였다.

피고인은 2018. 12. 9. 1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D, E) 뒷좌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을 깨웠으나 피해자가 깨지 않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확인 건),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불기소결정서 첨부),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7. 28.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2016. 10. 3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9.(택시회사인 E에 취직한지 약 9일 만이다)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③ 위 범행 모두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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